2021다258777 사해행위취소 (가) 파기환송 ◇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었던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(=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액 전부)◇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…